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 재판부: 제22형사부 판사 양철한(재판장), 구현정, 김재호 2020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재가동됨에 따라 공판을 준비 중임 김석균 측에서 과실에 대해 과실혐의는 없고 과실치사는 과하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막중한데도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이재두 전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7982|'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1심서 "무죄"]],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4915&t=c|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